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7일
요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실장급 보직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실장급 보직자는 소속 부서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근태관리, 인사고과 평가, 업무분장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전결권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장급 보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제한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실장급 보직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실장급 보직자는 소속 부서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근태관리, 인사고과 평가, 업무분장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전결권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장급 보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제한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실장급 보직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