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쌍방폭행으로 회사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와 쌍방폭행 당사자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기 전에 징계절차가 개시된 점, 감봉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감봉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쌍방폭행을 저질렀던 점, 쌍방이 상해 진단을 받은 점, 근로자가 폭행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사간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계약서” 변경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은 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사용자의 문책이 정당한지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 그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업무 변경?지시 및 관리?감독에도 가혹한 측면이 발견되는 점, 제반 정황상 근로자에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비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판단된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감봉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기 전에 징계절차가 개시된 점, 감봉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감봉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쌍방폭행을 저질렀던 점, 쌍방이 상해 진단을 받은 점, 근로자가 폭행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사간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계약서” 변경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은 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사용자의 문책이 정당한지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 그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업무 변경?지시 및 관리?감독에도 가혹한 측면이 발견되는 점, 제반 정황상 근로자에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비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판단된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