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개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인수인측이 고용승계를 해주기로 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