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7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수습기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점수가 본채용이 거절되는 ‘D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근로자와 불화가 있었던 김○아의 퇴사로 회사의 급여 지급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점, ③ 근로자가 주도한 ‘○○안정 2.0 프로젝트’의 성과가 미비하고, 상무이사로서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으며, 상무이사의 지위에서 상당한 권한과 재량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점, ⑤ 수습평가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