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