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3일

요지

신청인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이○○, 지○○의 업무와 근로자의 업무는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및 권한의 정도, 상호 대체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제반 증거에 비추어 다른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