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3일
요지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업장 샤워실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샤워하던 중 직장 동료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모욕감을 주었음, ② 이는 형사처벌이 수반될 수 있는 비위행위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중대하고 고의에 기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위법, 부당함이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피해자의 근무 장소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전보 및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에게 출퇴근 거리가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대기발령으로 인해 전보지로 출근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협의절차의 위반 여부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절대적 기준은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가. ① 근로자는 사업장 샤워실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샤워하던 중 직장 동료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모욕감을 주었음, ② 이는 형사처벌이 수반될 수 있는 비위행위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중대하고 고의에 기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위법, 부당함이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피해자의 근무 장소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전보 및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에게 출퇴근 거리가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대기발령으로 인해 전보지로 출근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협의절차의 위반 여부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절대적 기준은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