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3일

요지

노조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견해의 제시 요청에 대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한 결정례

노조법 제34조제1항은 관계 당사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2020년도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나 사용자는 부동의하고 있고, 달리 2020년도 단체협약에 일방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견해의 제시 요청은 법령에서 규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