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3일
요지
노조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견해의 제시 요청에 대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한 결정례
노조법 제34조제1항은 관계 당사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2020년도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나 사용자는 부동의하고 있고, 달리 2020년도 단체협약에 일방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견해의 제시 요청은 법령에서 규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노조법 제34조제1항은 관계 당사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2020년도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나 사용자는 부동의하고 있고, 달리 2020년도 단체협약에 일방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견해의 제시 요청은 법령에서 규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