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이 심문회의 진술 및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이 심문회의 진술 및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