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업무보고 지속적 불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①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개편된 부서로 근로자를 새로이 발령하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과정이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한 일일보고서 미제출 등 관련 지시를 여러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2021. 6. 8.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시불이행에 고의성이 명확한 점, ③ 근로자의 지시불이행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3월 이내의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다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절차상 특별히 하자가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