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타 업체 자재 임의 사용’, ‘법인카드 부당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가볍지 않고, 피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거나 화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의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감사실 출석요구에 출석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타 업체 자재 임의 사용’, ‘법인카드 부당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가볍지 않고, 피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거나 화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의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감사실 출석요구에 출석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