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3일
요지
재심의 범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
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1. 1. 10.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임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며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이고, 별도의 평가 없이 20년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2) 실기평가에 과락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전형을 시행한 이 사건 학교법인의 경우 과락제도를 임의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최종 전형결과가 달리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한 해고임
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
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1. 1. 10.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임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며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이고, 별도의 평가 없이 20년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2) 실기평가에 과락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전형을 시행한 이 사건 학교법인의 경우 과락제도를 임의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최종 전형결과가 달리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한 해고임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