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행해진 해고로 이미 종료되었으나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기간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년이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업장에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행해진 해고로 이미 종료되었으나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기간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년이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업장에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