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신청 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사용자와 새로 체결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점을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으며,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의 정당한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