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근태불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평가자도 1인에 불과하여 평가의 객관성도 확보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채용내정일부터 최대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태와 업무능력 등에 대하여 문제 삼은 적이 없다가 갑자기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련의 해고 절차를 밟은 점, ②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자가 1인에 불과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태 불량이 특별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복장에 대해 사전주의를 시키지 않은 점, ④ 상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⑤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채용내정일부터 최대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태와 업무능력 등에 대하여 문제 삼은 적이 없다가 갑자기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련의 해고 절차를 밟은 점, ②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자가 1인에 불과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태 불량이 특별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복장에 대해 사전주의를 시키지 않은 점, ④ 상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⑤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