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