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업무상 장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 근무평가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언론기관에서 편집위원과 편집국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에게 인정된 각 징계사유의 귀책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사용자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과거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폭언의 사유로 전보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