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8회 이상 지각하는 등 근태 기록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③ 사용자가 근무평가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무평가표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통보서를 교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8회 이상 지각하는 등 근태 기록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③ 사용자가 근무평가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무평가표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통보서를 교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