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소속 직원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2021. 1. 15. 근로자를 면접하면서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였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관리소장이 3개월이 도래하는 2021. 4. 14.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근로자는 2021. 4. 5. 계약만료 통지서 수령확인증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취업을 위해 계약만료 후 20일을 더 근무하게 하여 2021. 5. 4.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