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동료 직원과 다툼으로 기업질서 및 건전한 업무분위기 저해, 근무태도 불량 등 6가지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