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동일한 사유로 2020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직 2개월은 그 양정이 적정하며, 단체협약의 구속력이 확대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과장급 이상을 조합원 가입을 제외하고 있어 차장급인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동일한 사유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통해 볼 때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