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본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용역계약 형태로 자율적인 운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ㅇ당사자 적격 여부
신청인은 경남전세버스조합에 현물(버스)을 출자한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용역운행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자택에서 출발하고 업무 종료 후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하여 출 ·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졌던 것이 아닌 점, 차량 명의는 조합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소유하여 차량을 유지·관리하면서 그 제반비용과 책임을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는 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비용 또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점, 조합의 용역운행과 별개로 개별적인 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