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김해점과 ○○○ 진주점은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수익이 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아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각하하기로 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