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징계사유 중 ①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근로자 본인 사업체 영업행위에 이용”은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 등으로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③ “근무 태만”은 업무분장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근로계약서 내용상 폐기물 수거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 등을 교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징계사유 중 ①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근로자 본인 사업체 영업행위에 이용”은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 등으로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③ “근무 태만”은 업무분장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근로계약서 내용상 폐기물 수거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 등을 교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