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들의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갱신하고,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으면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평가표에 ‘재계약 기준: 60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60점을 기준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1. 2. 20. 실시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러한 평가점수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및 상급자에게 폭언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개선 요구에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객관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들의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갱신하고,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으면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평가표에 ‘재계약 기준: 60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60점을 기준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1. 2. 20. 실시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러한 평가점수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및 상급자에게 폭언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개선 요구에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객관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