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7장 제50조(해고) 및 제52조(해고의 통지)’로 기재하였고, ‘기타 사항’에 ‘조직개편(결제사업부 내 CS 지원업무 계약직 근무제도 해산)’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사유인 조직개편은 회사정책과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부족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해당 조(제50조)만 열거한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부족’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고사유로 삼았음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이 또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조직개편(결제사업부 내 CS 지원업무 계약직 근무제도 해산)’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고 사용자 측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