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이○열에 대한 이동 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욱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 김○식 및 배○순에 대한 학대행위, 담당 사랑반 이용인 12명에 대한 방임행위, 센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이○열에 대한 이동 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용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도 없고, 표창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