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근로자1 내지 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4 내지 25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 내지 3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자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4 내지 25와 직접적인 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1 내지 3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자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4 내지 25와 직접적인 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