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