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4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가 미달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통해 1년 단위 촉탁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평정 점수가 재계약을 위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통해 1년 단위 촉탁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평정 점수가 재계약을 위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