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노조법 제29조의4제2항은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에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2020. 6. 29. 보충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15.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노조법 제29조의4제2항은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에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2020. 6. 29. 보충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15.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