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노조법 제29조의4제2항은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에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2020. 6. 29. 보충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15.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