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중복된 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그동안의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해 볼 때 중복된 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그동안의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해 볼 때 중복된 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