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및 근무지 무단 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②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한 행위, ③ 출퇴근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 관리자로서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로 직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친 점, ②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는 보이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②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한 행위, ③ 출퇴근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 관리자로서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로 직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친 점, ②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는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