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실이 있는지 여부
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한 2021. 7. 19. 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가. 해고사실이 있는지 여부
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한 2021. 7. 19. 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