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 있으나 근로자1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고, 근로자2, 3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고용유지의 방편으로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직업 특성상 전보로 인하여 타지에서 숙박하게 되는 등 생활상 불편은 승무기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1은 어린 자녀 3명을 둔 맞벌이 부부로 집에 들어가는 일수가 절반 정도로 감소하여 가족 부양, 자녀 양육에 종전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만, 근로자2는 미혼으로 가족생활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3은 주소가 서울 구로구여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는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고용유지의 방편으로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직업 특성상 전보로 인하여 타지에서 숙박하게 되는 등 생활상 불편은 승무기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1은 어린 자녀 3명을 둔 맞벌이 부부로 집에 들어가는 일수가 절반 정도로 감소하여 가족 부양, 자녀 양육에 종전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만, 근로자2는 미혼으로 가족생활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3은 주소가 서울 구로구여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