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기존과 다른 업무 및 직책을 부여하였다는 사유로 약 5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통지 또한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정당한 전보 명령을 사유로 2020. 12. 9.~2021. 5. 4.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12. 9., 12. 15., 12. 24. 등 세 차례에 걸쳐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회피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인사규정 제26조제1호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 및 해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모든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스스로 소명할 기회 등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정당한 전보 명령을 사유로 2020. 12. 9.~2021. 5. 4.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12. 9., 12. 15., 12. 24. 등 세 차례에 걸쳐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회피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인사규정 제26조제1호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 및 해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모든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스스로 소명할 기회 등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