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규약 제24조제1항에 위반되고, 규약을 위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 및 총회(대위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정하고 있어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과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2021. 6. 12. 임원만으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에 위반되고, 규약을 위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