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일일 업무보고 제출, 근무시간 준수, 제3자 업체 메일 발송 금지 등에 대한 업무지시 미이행 및 시용평가 결과 저조한 점수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본채용 거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계약 만료일자와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일일 업무보고 제출, 근무시간 준수, 제3자 업체 메일 발송 금지 등에 대한 업무지시 미이행 및 시용평가 결과 저조한 점수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본채용 거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계약 만료일자와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