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가 적법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여러 번 민원이 발생된 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민원 제기 고객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근로관계 종료(해고)는 정당하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여러 번 민원이 발생된 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민원 제기 고객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근로관계 종료(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