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채용내정 통보 등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3차전형인 면접심사까지 합격하였으나, 최종전형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불합격 처리되었고,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에 대한 언질이나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