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요지

기각
이해관계인이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박카스를 제공한 것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이해관계인은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박카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서 ‘당락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이유로 후보자격 박탈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결정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 제14조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