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8일
요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아파트 관리방법을 변경한 것은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았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고가 정당한지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으므로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의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1.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았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고가 정당한지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으므로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의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