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2021. 3. 20. 자 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인사명령에 불과하여 징계인 강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을 구제대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 관련(각하)
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의 보직변경 즉 인사명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로서의 강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을 구제대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
나. 정직 7일의 징계 관련(기각)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행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행위, 운행 중 전화통화를 한 행위,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수 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로 차선 변경, 변속기 조작을 하기 위해 핸들에서 손을 떼는 행위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