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그 기간을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그 기간을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