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8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식회사 ○○테크는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