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8일
요지
시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종료 전 취업규칙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점수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및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 전 취업규칙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점수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
가.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및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 전 취업규칙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점수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