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8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사업장 내 건축물 현황 및 업종 여건상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때 노조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으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사업장 내 건축물 현황상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택시 업종의 특성상 차고지 등의 공간을 변경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