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운수종사자에게 부여된 운행 중 위반행위 및 교통사고 발생 방지의무, 배차간격 준수의무가 갖는 중요성,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사용자의 넓은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 인사위원회 참석 배제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 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③ 촉탁직 재고용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운수종사자에게 부여된 운행 중 위반행위 및 교통사고 발생 방지의무, 배차간격 준수의무가 갖는 중요성,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사용자의 넓은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했다는 내용과 인사위원회에서의 재고용 심사결과에 대한 통보의무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인사위원회 참석 배제 등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인사위원회 참석 배제 등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 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③ 촉탁직 재고용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운수종사자에게 부여된 운행 중 위반행위 및 교통사고 발생 방지의무, 배차간격 준수의무가 갖는 중요성,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사용자의 넓은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했다는 내용과 인사위원회에서의 재고용 심사결과에 대한 통보의무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인사위원회 참석 배제 등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인사위원회 참석 배제 등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