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강요 등’의 징계사유 6가지 중 2015. 5.경 ○○ 부장에게 행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는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의 징계사유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진술 외에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 ② 근로자의 징계처분일은 2021. 5. 7.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약 6년이 경과 하였음, ③ 2015. 5.경 이후 근로자는 ○○ 부장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④ 사용자는 폭언이나 강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에 징계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 변호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것이 소명을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강요 등’의 징계사유 6가지 중 2015. 5.경 ○○ 부장에게 행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는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의 징계사유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진술 외에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 ② 근로자의 징계처분일은 2021. 5. 7.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약 6년이 경과 하였음, ③ 2015. 5.경 이후 근로자는 ○○ 부장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④ 사용자는 폭언이나 강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에 징계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 변호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것이 소명을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