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 내 작업실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사용자가 한 사직 권고에 대한 동의를 밝힌 문자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한 동의를 번복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